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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6.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12,572회  

⊙경찰청공고제2023-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2023.9.22.~11.1)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규제심사 대상 조문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여 재공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파기 규정 신설에 따른 서식 마련(안 제76조의2, 별피 제57호의2)

 

나.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신설(안 제78조의2)

 

다. 운전학원 강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개정(안 제118조)

 

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장소에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 추가(안 별표6)

 

마. 시·도경찰청장 처분용 통행금지·제한 알림판 신설(안 별표8)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2, 17의2, 34, 35)

 

사.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 추가(안 별표18)

 

아. 특별교통안전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28)

 

자.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교육 방법 현실화(안 별표32)

 

차. 운전학원의 강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상향(안 별표35)

 

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36)

 

카. 운전면허 관련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30호 서식 등 20종)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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