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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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6.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13,391회  

⊙경찰청공고제2023-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2023.9.22.~11.1.)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52조의2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반영하여 자구 수정하고, 규제심사 대상 조문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여 재공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보관·파기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제도 개선(안 제55조, 제57조)

 

다. 운전학원 인력 기준 현실화(안 제64조, 제67조)

 

라. 도로교통공단의 부대사업 대상자 확대(안 제79조의2)

 

마. 운전전문학원 발급 수료증·졸업증 유효기간 규정(안 별표3)

 

바. 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5)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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