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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7. 마감
  • 경찰청 ( 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124 | 팩스번호 : 02-3150-3000 | hanzo1@police.go.kr | 조회수 : 12,207회  

⊙경찰청공고제2023-36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내용 변경없이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 반영,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등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를 통한 디지털 약자 등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hanzo1@police.go.kr

 

- 팩스 : 02-3150-3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실(전화 02-3150-2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