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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7. ~ 2023. 12.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646 | 팩스번호 : 044-202-3932 | ahj2327@korea.kr | 조회수 : 11,71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5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6의3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구비의무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을 구비의무기관으로 추가(안 별지 제15호의13 및 제15호의15, 제15호의16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202-2646, 2648,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