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적절하지 않은 입법예고안이라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의사의 임의적 판단 하에 해당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의적 판단은 과연 의사의 자율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검진기관은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체와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을의 관계)해야 하고, 사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 입법예고안이 시행된다면, 사업체가 임의로 유해물질에 대해 특수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검진할테니 위 유해물질에 대한 것은 제외시켜달라고 검진기관에 요청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닌 사업체의 요구로 인해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누구는 검진을 받고 누구는 받지못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은 노출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은 노출기간이라도 근로자 개인적 차이에 의해 건강에 악영향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환경 및 인체영향을 무시하고, 임의적 판단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제외시키는 입법예고안은 적절지 못합니다. 유해물질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을 고려해서 건강진단을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체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체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의사의 판단으로 검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장하면 안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검진기회를 박탈하려는 위 입법예고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입법센터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같은부서에서 같은일을 해도 누구는 특수검진받고 누구는 일반검진만 받고 관리자가 검사결과 안좋게 나올거같은 사람은 아예 특수검진 못받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서류 대강 만들어서 이사람을 빼도 된다고 하면 그걸 의사가 어떻게 알고 거릅니까 회사는 노조 싫어하고 특수검진 안받게 혹은 축소해서 받게 하려는 경우도 많고 산재나 직업병 나오는거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노동자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회사측 관리의 용의성 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환경의사가 특수검진 안시켜도 된다고 한 노동자가 나중에 직업병산재 생기면 보상은 어떻게 하고 누가책임지나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반대합니다 임시/단시간 작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작업 노출량과 직업병 발생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물질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또한 다르므로 단순히 임시/단시간 작업이라고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게 되면 특수건강진단의 실행 목적 및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검진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인원 축소 강요 등 압력을 행사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으므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가. 예고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이라는것은 노출값의 측정의 정량적값을 볼 수 있다고들 흔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해환경작업장에 미리 날짜를 잡고 예고하고 가는상황, 동의를 받은 근로자, 위치에만 측정기가 설치가 되고 있어 과소측정의 오류가 항상 우려되는 상황에 있어 현재까지 단시간 측정 혹은 단시간사용에대하여 측정을 면제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은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런한상황에서 현장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없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의사의 의견만으로 단시간 노출 혹은 측정값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건강진단 면제를 시켜주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노동환경에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모니터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눈엣가시같던 특수건강진단 강제가 드디어 활로를 찾는건가요? 안그래도 요새 검진기관에서 자꾸 C판정이 늘어가고 직원들도 주기적 검진을 통해서 자꾸 어디가 아프다 안좋다 말이 많은데.. 비용 효율 면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하는 정책이로군요. 일하면서 건강챙길거 다 챙기고 직업병이다 할거면 대기업 가서 일하면 되지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반대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와 특수건강검진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때문에 지금도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 특수검진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 덤핑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사업주가 특수검진기관에 검진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는 수검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검진기관과 검진기관의 의사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다른 기관과 계약하게 되고, 그 검진기관은 문을 닫고 의사는 실직자가 되겠지요. 또한 사람마다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서, 노출이 적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업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수검진에서 제외된 사람이 직업병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사업주인가요? 검진기관 의사인가요? 아니면 노동부인가요? 입법을 할 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들을 두루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무자로써 반대합니다. 검진이 축소형태로 가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측정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감수성 등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 된 유해인자도 모두 찾아서 진행하기위하여 실무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노출수준, 기간이 아닌, 노출이 되는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개개인에게 적용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축소형태로 가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2.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의 객관성 특수건강진단기관과의 경쟁구도가 심각한 갑을상황에서(영업 및 검진유인행위) 을에 속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3. 물질 선정 단계인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의사는 현실적으로 현장방문이 어렵고 서류만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및 MSDS, 실시계획서 등) 대상물질을 확인합니다. 현장확인없이 서류만으로 확인 된 의사의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4.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낫다고 인정되는 작업은 의사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잣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구멍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축소형태로 가는것은 맞지않다는 의견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유해인자의 위해도에 대해 100%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다양한 방법(문진, 신체검사, 병력조사, 생물학적노출지표, 사전조사 등등)으로 그 가능성을 유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특수건강검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사 없이 전문의 한명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전문의 한명의 판단이 잘 못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요? 판단한 의사가? 의뢰한 회사가? 아니면 받아들인 노동자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남김으로서 얻어지는 명확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개편이 된다면 편법을 통해 실리를 취하려는 '특정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악용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조작하여 소견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조작하지 않더라도 모종의 거래를 통해 원하는 소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온 후 개정하는 것은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현업 종사자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시 특정 공정을 멈추어 결과가 과소평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논리로 대부분 인자들을 빼고 진행하자는 사업주측 압박이 있을 것이고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특수검진을 하지 않기 위해 빠질 구멍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해당 법안은 반대합니다. 많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1) 임시,단시간 작업이라도 위해요인이 과소평가될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이라는 행위는 정상에서 비정상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조금의 비정상이라도 놓치면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작업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서류로만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2) 그 외 이 법안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검진센터 사이에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많은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사업주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견을 써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겠다는 등). 그럼으로써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철저히 을의 위치에 있게 되며,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가 근로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소견을 작성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판정 업무에 관여했던 의사입니다. 1. 일부개정령이 입법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이하 기관)이 계약을 맺어서 시행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기관 중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기관과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기관은 근로자가 특수검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업주에게 특수검진 면제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관은 이것저것 다 면제해주는데, 너네 기관은 왜 최소한으로만 면제(현행법 상으로도 의사의 판단으로 가능)를 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면제를 하던 기관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자연도태되어 사라지고, 결국에는 최대한으로 면제를 시켜주려는 기관 위주로만 남게될 것 입니다.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이에는 또한 일종의 알선행위를 하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위와 같은 최대한으로 면제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면제' 되는 경우가 상당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곧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가 됩니다. 이 문제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실무를 모르시는 분일 겁니다. 브로커 등과 결탁하거나 돈벌이가 목적인 기관에서 최대한 면제시켜준 이후에, 이것은 '전문의가 대상 업무를 평가했고 이것은 전문가적 판단' 이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문의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짧고, 유해성이 낮다고 하여도 근로자 개개인이 감수성이 다르기때문에 건강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문의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하는 비용이 일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특검을 시행했을 때의 이익보다 더 적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 해결방법으로는 개정을 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혹여나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더라도 1. 과 같은 일이 없어지려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를 받으려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따로 전문의(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평가비를 특검 금액과 상응하게 지불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주나 브로커가 기관과 손익관계가 맞아서 특검을 해야할 근로자의 면제를 유도하려는 경우를 없애기 위함 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의 필요성 판단 여부는 의사의 소견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및 대상 물질 노출 여부를 사전조사를 통해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이 반영된 상태임. 또한 이미 많은 산업현장에서 작업환경측정시 유해인자 노출을 줄이려는 은폐 시도가 다양하고(계획된 작업환경 측정일에 일시적 작업량축소, 환기 및 작업환경개선 장치 단기 가동 등) 작업환경측정 상 나타나지 않았던 유해인자의 노동자 노출 및 유해 영향이 보고되는 상황에, 본 조항을 변경하게 되면 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노출 평가 및 노동자의 건강 개선이라는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이 사라질 것이 우려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현재 개정안은 악용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유해요인 노출 가능성 및 근로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단시간 작업의 정의도 불분명하며,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소견서 하나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을 평가 및 관찰할 수 있고 업무관련성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조항은 특수건강진단의 이러한 역할을 무시하고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과거의 건강상태확인부터 현재 발병된 질환에 대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소중한 누적 데이터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만들게 되면 현재 질환이 개인적 소인때문인지 아니면 유해요인의 직업적 노출때문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검진 덤핑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덤핑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검진 유해인자를 빼달라는 사업주의 청탁이나. 특검기관내 영업직의 청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이대로는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 일부병원에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 선정부터 의사 판정부분까지도 영업팀에서 간섭하는 등 문제가 많은곳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정화가 되고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같은 법령이 생기게 된다면 특검부분의 면제를 남발하여, 전체 검진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인효과를 유도하여 영업하는 기관들이 생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이 개정이 이루어 지는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엄격한 법령 하에서도 불법이 난무하는데, 특수검진의 본질이 예방에 있는 만큼 오히려 예외를 두지 못하게 더 엄격한 방향이 나아가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동의합니다. 현재에도 소음 및 분진특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 특수건강진단인 경우 일용직내지 수 개월 근무자가 대부분인데, 공사현장을 옮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특수 검진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검진결과도 매번 똑같거나 유사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검진이 아니며, 회사에 부담도 되고, 검진기관의 입장에서도 일시적 수입은 있을 지 모르나 집중을 해야 할 특수검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디딤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특검기관의 대부분은 비의료인 영업직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검진의 본보기가된 일본인 경우에도 이러한 특수검진이 없어진지가 15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특수검진은 직업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특수검진이라는 제도로서는 근로자 건강증진이 이룰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쉽게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