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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0. ~ 2024. 1. 2. 마감
  • 경찰청 (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154 | anjun1@police.go.kr | 조회수 : 13,727회  

⊙경찰청공고제2023-38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 · 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무고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 고소·고발의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공람 후 종결 및 각하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함

또한,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정비(안 제21조)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사유 정비(안 제19조제2항제5호)

 

다. 각하 사유 정비(안 제108조제1항제4호)

 

라. 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안 제11조제1항·2항, 제97조제4항)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안 제44조제1항)

 

바. 검사와의 협의 관련 수사준칙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jun1@police.go.kr

 

- 전화 : 02-3150-01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