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78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및 침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규정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법률 제19719호, 2023.9.14. 제정·공포, 20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시설이 종류(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하천 및 하수도 시설 외에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저수지, 도시침수예보시설 등을 침수방지시설로 정의
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안 제3조, 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기본계획의 관보 고시 내용 등 기본계획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함
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 절차(안 제4조)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라. 설계기준 강화 대상지역과 그에 따른 절차 규정(안 제10조)
○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인구 또는 산업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계기준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을 권고토록 함
마.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안 제12조)
○ 시·도지사가 매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함
바. 도시침수예보의 실시(안 제15조)
○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도시침수예보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소방서장 및 주민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부단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8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전화 : 044-201-7551, 팩스 : 044-868-3491, 이메일 : g13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화 : (044) 201 - 7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