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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0. ~ 2024. 1. 2.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passport@mofa.go.kr | 조회수 : 10,764회  

⊙외교부공고제2023-200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관용·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동반자녀 연령상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2) 로마자성명 변경·표기 규정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3조의2)

 

나. 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정비 등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주요 대상자 조항의 삭제 및 나머지 대상자(동반가족 등) 조항의 체계 정비(안 제7조, 안 제10조)

 

2) 동반자녀 연령기준을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신설된 발급 현황 조사의 세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안 제12조의2)

 

2)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안 제9조의제2항, 안 제12조의제2항)

 

라. 중대범죄자의 여권 무효 처분 절차 조항 신설

 

1) 여권법에 신설된 여권 무효 처분의 송달 절차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국위손상자 등의 여권 발급 제한 관련 조항 정비

 

1) 법률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안 제26조의2)

 

바. 여권 사무 관련 각종 알림서비스 근거 조항 정비 및 개선

 

1)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알림서비스 및 통지 방식의 근거 조항 정비(안 제45조)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