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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0. ~ 2023.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4 | 팩스번호 : 044-204-8962 | dsilverain@korea.kr | 조회수 : 13,5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됨. 그러나, 정당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시행 이후 국민 불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3.11.1. 행안위 의결, ’24.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방법 규정(안 제35조의2)

 

1) 종전 시행령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 정당명, 표시기간 작성)과 기간(15일 이내)만 법률 위임을 받아 규정함

 

2)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새로 위임한 사항인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그 외 표시ㆍ설치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규정

 

② 정당현수막 규격 (10㎡이내) 규정

 

③ 표시기간 표시방법과 최소 글씨크기(세로 크기 5cm) 규정

 

④ 설치 방법(다른 현수막ㆍ신호기ㆍ안전표지 가림 금지,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ㆍ전봇대 등에 현수막 2개 초과 설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버스 정류장 주변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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