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9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안 별지 제1호 서식)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책임자 등이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연구책임자등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서식에 포함함
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안 별지 제2호 서식)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책임자의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에 동 내용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어진동)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hjh6936@korea.kr
- 팩스 : 044-202-6048 * 팩스 송부 시 전자 우편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게시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