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3-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구간임을 알려주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여 운전자가 시간제 속도제한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신설(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