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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1. ~ 2024. 1. 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443 | 팩스번호 : 044-204-7799 | jsy0594@korea.kr | 조회수 : 9,45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3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3.9.14., '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 정비(안 제17조의2)

 

· 평가기준에 신청기업의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 규정 마련(안 제23조)

 

· 평가 대상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평가 항목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 증감,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능력향상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일자리 질의 평가

 

다.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정 마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5)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3,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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