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3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3.9.14., '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 정비(안 제17조의2)
· 평가기준에 신청기업의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 규정 마련(안 제23조)
· 평가 대상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평가 항목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 증감,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능력향상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일자리 질의 평가
다.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정 마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5)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3,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