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0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상생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교육 정책 방향 심의·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경제교육 위탁 업무의 집행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범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신설)
나. 경제교육 위탁범위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과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를 명시(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경제교육 업무 수탁 기관에‘경제교육단체협의회’또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성 및 인적·물적 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추가(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경제교육정책팀, 전화 044-215-2551, 팩스 044-215-8027, 전자 우편 wehaveadrea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 전자우편 : wehaveadream@korea.kr
- 팩스 044-215-8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전화 044-215-2551, 팩스 044-215-8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