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9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기상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기상청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기상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에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과 항공기상청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위성분야의 기술개발 강화를 위하여 지방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63명(5급 1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2) 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