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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1. ~ 2024. 1. 2.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2 | gej@korea.kr | 조회수 : 11,7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과학관ㆍ수목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안 제14조제2항)

 

1)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ㆍ수목원ㆍ정원ㆍ유원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2)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 : gej@korea.kr, 044-205-8920

 

3)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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