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dj2557@korea.kr | 조회수 : 9,7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헬기사업부에 설치한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명칭을 사업단계 변화에 따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변경하고,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