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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4 | 팩스번호 : 044-204-8925 | bigstar78@korea.kr | 조회수 : 10,7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면서 과 명칭을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마약ㆍ조직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3명(5급 5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8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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