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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tkkim21@korea.kr | 조회수 : 10,1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 매니옥칩과 설탕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0%의 할당관세 및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0%,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조주정 등 11개 물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 등 62개 물품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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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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