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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2 | 팩스번호 : 044-204-8976 | phw0829@korea.kr | 조회수 : 10,2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의 사전적 통제 절차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ㆍ도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6.13. 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지방공기업이 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지정금고 운영),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간 금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입법예고(2023.10.18.∼11.16.)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함

 

- 안 제26조제2항 : 각 호의 안정성 기준을「은행법」상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

 

- 안 제47조의2제1항 : 단서에서 시·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사업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출자규모 5억원 미만’으로 변경

 

- 안 제57조의10제2항 : 법률의 자구와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012호(지방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phw0829@mail.go.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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