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기상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서비스진흥국의 분장사무 중 응용특화기상 관련 사무를 융합특화기상 관련 사무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기상청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