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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nna01@korea.kr | 조회수 : 11,1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6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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