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괭생이모자반 중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보호생물 목록 및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종 분류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확인된 참돌고래류 2종(긴부리참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을 단일종(참돌고래)으로 수정(안 별표 2)
나. 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학명 표기 수정(안 별표 3)
다. 연안환경 및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생물인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