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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3. ~ 2024. 1.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84 | 팩스번호 : 044-868-0461 | abongs@korea.kr | 조회수 : 10,83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4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를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이나, 우수 농산물을 거래하는 사업장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명칭 변경과 전환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칙에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장 및 인증 신청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

 

나.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 관련 개선(안 제11조, 제6장, 제21조부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0조, 제32조, 제34조)

 

1)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마련

 

다.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1) 법에서 농산물, 농업인, 생산자단체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명칭 변경(`15.12월)으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abongs@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84, 2285,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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