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민간 건설업체 협력회사 하도급 입찰은 최저가로 제출한 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하며, 최저가로 시공한 공사대금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 및 인건비등은 인정해 지급해 주길 꺼려하며 어음으로 결재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중소 전문기업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이런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 전문업체들이 많은데 그 장벽이 무너진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격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하며,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시공,발주 업계의 자율시장참여를 제한하는것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키는 제도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전문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중소전문 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 입니다 입법 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건을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은 어음결제.대금지급 지연등 중소전문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개정 시행령에 적극 찬성하며 모등 공사가 분리발주되어야 함을 강조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네옴시티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시비 마져 입금지연,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 입니다 입법 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분야 건설까지 분리발주가 된다면 시행사에서는 전기공정에 따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해서 관리비 상승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시장이 더욱 위축될듯합니다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적극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는 당연히 분리발주하는거 아니였나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로 시공자가 확실하게 되면서 준공 후에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될수 있고 공사비 절감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전기공사 분리발주 적극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