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예외조항이 비현실적임. 케이스를 추가해야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분리발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종합건설사 등 EPC(설계 및 구매, 시공)에 대해 수주기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수많은 EPC 시공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원하는 Spec을 맞추기 위해 계획대비 Cost Impact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EPC회사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안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수주한 건설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시공품질이 낮은 목적물을 완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오히려 적정도급비가 현장에 투입되어 시공하는 분리발주가 정답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 찬성 전기공사는 국민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회사가 시공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분리발주되어야 하며 분리발주 예외 범위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모든 건물은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융합이 필요한 목적물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분야가 한 목적물 안에서 분리 도급이란 이유로 구분 될 경우, 서로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하자 처리시 불편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각 다른 분야의 관리 방식은 기술의 발달을 급속히 저하시키고, 노하우를 쌓은 회사들은 갈길을 잃어 나라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 산업성 저하, 기술발달 저하 및 나라의 경쟁력 등 손해보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하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기술형입찰은 대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입찰담합, 심의 로비, 불법 하도급 양산 등 각종 부조리 발생의 문제가 많은 입찰제도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고가에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공종별로 저가로 하도급을 주고 이익을 챙겨가고 있으며,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으로 시공품질이 저하되어 최근 여러 건설현장의 사고에서 보듯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술형입찰의 무분별한 통합발주를 지양하기 위한 금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개정령안을 조속히 공포하여 시행해 주실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그 동안 불명확한 분리발주로 인해, 시공사와 발주자 모두 혼란과 법적 시비가 있었던만큼, 금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러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령안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개정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입니다. 가설공사 건축에서 전기공사업체에게 무상이나 자재비만 주고 로시공 요구가 몇십년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문업으로서 특히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와 여러 하도급으로 인하여 전문기업이 지금도 고통받고있읍니다 특히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모든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적극 찬성합니다. 모든 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예외사유마련에 동의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