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아파트부분의 하자처리 진행또한 건축과 통합발주 와 전기단독발주에서의 차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입주후 발생되는 하자는 전기단독 하자가 아닌 건축마감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발주가 별도로 이뤄지면 타공정 연관된 하자처리가 지연이 되어서 입주민의 불편이 야기될수 있습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관리까지 염두해서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조속한 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종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충분한 검토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없이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분리발주시 전기공사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효율적인 진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반대합니다. 현장사람들 의견을 들어야죠. 책상에 앉은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말도 안되는 얘기, 비효율적인 추측들로 입법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딱 '탁상공론' 입니다. 현장경험없는 바보들이 현장을 말아먹는 행동을 하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행령 시행시 현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자율시장경제 체계에 중대규제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선의의 경쟁에 강제를 부여함으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기술형입찰방식등을 무너뜨려, 하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기사업은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중추인데 개정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무리하게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전기공사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중추입니다, 이런사안은 정부관련부처, 지차체,관련학회,공사업체등 모든 관련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양질의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친후에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행보에 다른 저의가 있지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오랜시간 전기공사 계역에 몸담고 있는 본인의 생각은 이번 개정추진중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통과가 된다면 전기공사 생태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것이며, 전기관련 사업의 질적저하는 당연하게 발생할것이며, 국제경쟁력 또한 당연이 하락될것이라 단언합니다. 우리주변에 잘못되 정책이 결정으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공개 혹인 비공개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정된 정책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립니다. 잘못된 정책을 다시 되돌리이가 어렵습니다. 설령 다시 되돌린다 하여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처 오랜시간을 거처야 하며 그러는 동안 국가는 국가발전은 후퇴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 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 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준공 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처리 지연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건 졸속행적이고 특정 전기업체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건설 전체의 혼란과 발주자, 소비자, 업계까지 피해만 가중 시키게 됩니다. 국내 건설산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진행중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민간 사업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의 저하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침체를 유도합니다. 또한 분리발주시 사업관리의 부실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 시공, 하자 등에 발주자, 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또한, 민간 사업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의 저하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침체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여 사업관리의 부실로 이어져 앞으로의 건설업 개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산업의 발전과 개발을 방해하는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가 범위가 확대되면 발주자, 사용자 , 업계의 자율시장 참여에 중대규제를 초래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의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과 상충되는 과도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업계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며,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 방식의 국제건설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여 글로벌 건설시장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건설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시기에 분리발주를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미명아래 시행령을 개정할것이 아니라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기공사 또한 타 전문건설업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범위에 편입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