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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3. 12. 7. 13: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2. 7. 10:4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해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전체 공사공정에 대한 사업성을 저하시킵니다. 공정 진행간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업무협의간 불편함을 초래하여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공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하자보수 등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3. 12. 7. 10: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7. 08: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 O O | 2023. 12. 7. 08:4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 전 O O | 2023. 12. 6. 20:0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반대 합니다.
    전기공사분리발주시 타공정과의 업무협조 제한등 원활한 공사진행제한 등의 문제가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3. 12. 6. 19: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반대 합니다.
    일반 건축물 및 주택공사등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 시 타공종과의 업부 협업 및 공정관리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및 하자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 및 공사 품질을 위해 분리발주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원 O O | 2023. 12. 6. 18: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반대합니다.
    
    일반 건축물 및 주택 공사등의 특성 간 전기공사 분리 발주시 타공종 등과의 업무 분장 및 스코프에 논쟁이 발생 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추후 하자보수 지연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을 통해 계약된 전기공사 업체의 자금력 및 케파 부족으로 공사 포기로 인한 건축공사 준공 일정에 
    막대 한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소 O O | 2023. 12. 6. 18: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최 O O | 2023. 12. 6. 17: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된다면, 건설시공사의 사업성 및 종합적 계획이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며,
    전기공사 관련업체들의 하향평준화와 부실화가 발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설 O O | 2023. 12. 6. 17:5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다양한 공종 간 인터페이스 발생시 관련 업무 가중 및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 품질 저하 및 공사 지연 예상.
    2.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책임소재 결정 어려움에 의한 하자처리 지연 등이 예상.
    3. 2번에 의하여 하자처리 지연 발생시, 사용자 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 발생 예상.
  • 손 O O | 2023. 12. 6. 17:4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6. 17: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공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체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됩니다.
  • 나 O O | 2023. 12. 6. 17:3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개정령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반대사유
        1. 다양한 입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품질확보, 공사기간 확보, 기타)
        2. 민간발주자의 권한을 침해(EX: 공동주택공사, 단독주택, 오피스빌딩등 소규모공사)
        3. 분리발주로 시공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나 복합공종의 경우 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등 각 공종간의 인터페이스 사항 관리업무 가중 또는 부재로 인한 재시공, 오시공등의 시공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안전성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안전은 사업장내 모든 종사자가 함께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시스템인데 상호 협조, 소통, 안전관련활동 등에 제약이 따름)
        4. 하자관련 책임소재 불명확함, 고객에 입장에서는 빠른 하자처리가 필요하나 분리발주시 업무스코프, 책임소재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이에 하자처리지연 예상됨.
        5. 이에 전기공사가 별도의 기술적 독립된 시공영역이라면 분리발주가 합당하나 복합영역에서는 예외사항을 더 세분화(건물규모, 설계액등)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3. 12. 6. 17:2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6. 17:2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심 O O | 2023. 12. 6. 17: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금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3. 12. 6. 17:0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시공을 요하는 전기공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정목적에 따라 모든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분리발주제도는 오히려 안전이 중요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확대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제도임에도 단순히 건설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에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장 O O | 2023. 12. 6. 16:5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금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3. 12. 6. 16: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가 현재 시행령상 분리발주상 기술상분리가어려운경우 등으로 인해 지금 분리발주를 않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은 구체화되어 공표되면 건설사는 향후 전기공사를 할수 없게됨.
    그러므로 건설사의 재직자로 이번 시행령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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