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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새만금개발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733-1145 | 팩스번호 : 063-733-1159 | cn943635@korea.kr | 조회수 : 9,108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3-81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방향 반영 및 업무명확화를 위해 교류협력과의 명칭을 투자유치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명칭을 녹색에너지기반과로 각각 변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cn943635@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5,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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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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