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 권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의 주체,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개정)
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행사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안 제3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ked268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201-715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