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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36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9,04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9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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