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23-37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에 안전관리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된 것에 맞추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달품질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