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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4.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398 | 팩스번호 : 042-481-2461 | pdi08@korea.kr | 조회수 : 9,429회  

⊙통계청공고제2023-2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기업경영 지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및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역통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표준화에 관할 사항, 협력 및 기술지원, 지역통계 제공 등 지역통계사무 소관을 종전 통계정책국에서 조사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조사관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통계청과 소속기관(통계교육원, 지방통계청)의 ‘운전서기보’와 ‘방호서기보’를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의 해당 직급과 통합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지방통계청 관할구역 중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통계법 개정 사항에 포함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업무의 명시, 그 외 조사명칭 및 용어, 수행업무 현행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i08@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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