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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7.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yueunbin@korea.kr | 조회수 : 9,6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1회50만원→1회100만원, 총 250만원→500만원) 및 도심환급(500만원→600만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1항, 동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