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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3. 12. 7.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2 | 팩스번호 : 044-215-8068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9,97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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