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3. 12. 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2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11,66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체계적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학 자율성 제고 및 교육부 주요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본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하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소속기관의 정원 3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