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가속기 구축ㆍ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