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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4. ~ 2023. 12.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77 | 팩스번호 : 044-201-5529 | koolizeus@korea.kr | 조회수 : 12,3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4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전화 : 044-201-4177, 4179 / 팩스 :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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