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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4. 1.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6 | ydh87@korea.kr | 조회수 : 10,0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7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상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되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기능·역할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령상 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수행토록 함.

 

나.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내지 제6조)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안 제22조제1항)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법 제13조)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법 제14조)과 관련하여 해양교육센터가 신청의 접수부터 지정·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법 제8조제2항)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ydh87@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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