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6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으며,
별지 서식 상의 생년월일은 신청인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의결 2020. 9. 23)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절차 중 심의·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나. 신청의 주체가 법인·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필수적 식별정보가 아닌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입란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제5호서식)
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관련,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8호서식)
라. 신청서 서식 상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에 따라, 지정서· 인증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서식의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9호서식)
마.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양교육전담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처리절차 중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확인 등의 주체로 해양교육센터 추가(안 별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ydh87@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