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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4. 1.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5 | 팩스번호 : 044-861-9436 | ksj121@korea.kr | 조회수 : 9,9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5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6조의2 신설)

 

ㅇ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6조의2제1항)

 

-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 등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인의 성명·주소, 양식업 면허·허가 현황, 시설 면적, 경영형태, 어종별·품종별 생산량 등

 

ㅇ 해당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 지역정보화사업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등),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

 

* 면허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

 

□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4조 개정)

 

ㅇ 준어촌계원 거주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 (기존)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자 → (확대)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2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ksj121@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 - 5615, 팩스 (044) 861 - 9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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