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436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참조 : 검찰과,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