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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4. 1. 8.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kelly39@korea.kr | 조회수 : 9,81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 중 추가 사항(안 제17조의3제1항)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로 추가함.

 

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안 제17조의3제2항)

 

청소년쉼터에 보호 중인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 및 위의 시설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정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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