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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3. 12. 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8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ctus62@korea.kr | 조회수 : 11,3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중 39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1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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