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8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휴게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불법·밤샘주차를 근절하고, 휴식공간 확대 등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1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un92725@korea.kr
- 팩스 :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