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1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규제개혁위원회 2023년 재검토규제 심의·의결(2023.10.13.) 후속 조치 등 규제 개선과제 추진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 별표 5)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 4)) 무도장·무도학원 바닥을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바닥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골프장업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