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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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4. 2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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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혹은 병원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의료직군 마약휴 사범은 70%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 의료기관의 마약관리가 허술하며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상세 경우를 제시하고 그에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히 나와 법을 시행할 때 혼란이 없을 것이며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지정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 O O | 2023. 11. 30. 11: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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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중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불안장애 불면증에 많이 쓰이는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졸피드 같은 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품은 환자 치료에 중요하게 쓰이고 약 복용을 처방에 따라 잘 할 경우 치료효과및 더 나쁜 정신질환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물들이 마약류로 취급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본인치료에 이런 약물이 쓰이는것을 꺼릴수 있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약물은 약간의 의존성이 있지만, 중독성이 심하지 않고 마약과같은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부작용은 거의 없어 마약류에서 분리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일반인들은 마약류와 마약을 구분 못하고 다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의 용어를 바꾸거나 일부 향정의약품을 따로 빼서 관리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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