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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4. 1.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whgdkgo@korea.kr | 조회수 : 11,59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0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정하고,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사유 등의 상세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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