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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4. 1. 15.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88 | 팩스번호 : 044-203-6438 | parkhm1611@korea.kr | 조회수 : 11,209회  

⊙교육부공고제2023-42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5항)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안 제16조 제6항)

 

1)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다.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항)

 

1)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연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22조 제4항)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parkhm16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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