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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4. 1. 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9 | 팩스번호 : 044-203-3490 | corn115@korea.kr | 조회수 : 8,50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7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 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므로 사업자에게 강제할 필요성이 낮아 규제 완화 필요

 

ㅇ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안 제14조) 경주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 시, 경주사업자의 승자투표 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 게시의무를 완화* 하고, 정보통신망에도 게시토록 함**

 

*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할 수 있다’로 개정

 

** 경주 베팅 정보 게시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 → ‘정보통신망’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corn115@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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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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