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7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 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므로 사업자에게 강제할 필요성이 낮아 규제 완화 필요
ㅇ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안 제14조) 경주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 시, 경주사업자의 승자투표 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 게시의무를 완화* 하고, 정보통신망에도 게시토록 함**
*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할 수 있다’로 개정
** 경주 베팅 정보 게시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 → ‘정보통신망’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corn115@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